파독광부 복지사업에 예산 21억 투입
상태바
파독광부 복지사업에 예산 21억 투입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2.2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주관으로 오는 6월 사업 시행 예정

총예산 21억원 규모의 ‘파독광부 복지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25일 “파독광부 복지사업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올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1984년부터 독일 적립금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시행해 온 적립금 지급 사업을 지난 해 12월 31일 종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파독광부 복지사업’은 신청이 종료된 ‘파독광부 적립금 지급사업’을 통해 정산되지 않은 약 17억 원 가량의 미지급 적립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21억 규모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 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 송홍석 국제협상팀장은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희망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구성된 ‘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 공익성, 현실성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라며 “사업이 선정되면 6월 중순부터 희망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거주자 및 독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세계 파독광부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특히,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모국방문, 기념책자 발간, 교육․장학 사업 등 공익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은 연금보험 성격으로 매달 일정액을 납입했으며, 이는 1984년까지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왔다. 당시 독일에 파견됐던 7천936명의 한인 파독광부들은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등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미지급 분으로 남은 잔액과 함께 제 3국 이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청구자들에 대한 지급분 등이 지난 1984년 12월 양국간 고용계약 종료에 따라 우리 정부로 이관됐다.

노동부는 “미수령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신청 기한까지 환급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종료하고, 이를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김성중 전 노동부 차관(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0여 년간 정부에 의해 관리됐던 적립금을 세계 광부단체들의 숙원사업들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개발시대 파독광부의 역사적 상징성과 우리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파독광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