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자 외국적동포의 취업교육에 대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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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자 외국적동포의 취업교육에 대한 재고
  • 문민(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국적동포교육팀 교사)
  • 승인 2008.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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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재입국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도가 3년이 지나면서 3년 만기 출국자들이 속속 재입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문․취업자격(H-2)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15만 명. 그중 3만 여명 인원이 연내에 귀국 혹은 재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들이다.

현행 외국인 노동정책에 따르면 이들이 재입국하면 다시 3년 전 받았던 똑같은 교육과정의 취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동포들이 취업 전 교육 의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외국인근로자(E-9체류자격)들도 3년 만기 후 재고용을 전제로 재입국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재입국 후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반 외국인근로자도 받지 않는 취업교육을 동포들만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 동포의 경우 고용특례제도에 따라 교육기한이 3년이 지났고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교육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 아니다. 식품은 3년이 경과되면 부패되어 쓸모없지만 한국 생활·취업 가이드 수준으로 만들어진 교육은 3년 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배운 내용이 기억되고 더욱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한국생활지혜가 더 풍부해졌을 것이다.

불필요한 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의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중국동포들의 취업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3.8점에도 크게 뒤떨어진 2.8점에 그쳤다.
 
재입국자 남 모씨는, 교육기한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음 교육을 수강하는 동포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입국자들에게는 재입국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재교육이 문제이며, 재교육이 교육생들의 수준과 실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외국인력 및 전문외국인력들에게 거주 자격(F-2)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3년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하다 재입국한 동포들에게는 도전해 볼만한 새로운 기회이다.

그러나 관련 기술기능자격증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함으로 그에 따른 기술기능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안내는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재입국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동포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포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동포들의 발전은 곧 고국의 발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