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회, 이민단속 대응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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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회, 이민단속 대응방안 설명회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2.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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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집단거주, 단체행동 자제" 당부
▲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임성복 고문변호사, 최중근 회장, 김원덕 고문(왼쪽부터)이 서류미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포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한인 서류 미비자 2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뉴저지한인회는 지난 25일 관련 당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단속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뉴저지한인회 임성국 고문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제보를 받은 ICE요원들이 새벽 4~5시께 용의자 집을 급습하고 있다”며 “이들의 수사요청에는 정중히 묵비권을 행사해야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섣부른 해명 또는 불리한 증언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속 당시 용의자와 함께 있었을 경우에도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고,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체포될 수 있다”며 ICE요원들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히 대응하고, 되도록이면 서류 미비자들의 집단거주나 단체행동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만약 체포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범법자가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과 미국에 장기 거주했고 세금을 낸 기록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명해 보이면 정상참작을 통해 강제추방 명령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거리에서 이뤄지는 무작위 신원조회에 의한 단속은 불법인 만큼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속이 불법이었음을 주장하면 체포된 후에 무혐의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체포된 서류미비자 N 씨의 두 딸의 경우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했으며, 당시 합법적인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재 각각 5만 달러,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변호사는 “이들이 비록 불법체류신분이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전과기록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만큼 갑작스런 강제추방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추방을 면하기 힘들다”며 “재판 기간내에 체류신분 변경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한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뉴저지주 일간지 스타레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주 경찰이 ICE에 이민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한 건수는 모두 6천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체류 신분 문제로 주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수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단속강화는 지난해 앤 밀그램 주 검찰총장이 중범죄, 또는 음주운전에 연류된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연방기관에 보고토록 하면서 이뤄졌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은 밀그램 검찰총장의 방침이 체류신분이 불안한 이민자들을 범죄 신고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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