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 여권법 국회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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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 여권법 국회통과 무산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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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악용 소지 우려로

전자여권 도입 조항을 담고 있는 여권법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전부개정법률안은 새로 도입하는 전자여권에 지문 채취를 통한 개인 정보 수록을 골자로 함으로써 전자여권 도입의 실질적인 근거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법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개정안이 “불필요한 지문 정보 수록이 피해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점과 함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이나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전자여권 도입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박탈하는 한편, 이렇게 수록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정부는 우선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정보는 2010년 1월1일부터 수록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여권법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통과가 끝내 좌절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연내 VWP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외교통상부의 계획 또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외교부는 “내 달 중 VWP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기본약정이 체결된 후에 바로 여행자 정보공유에 관한 약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가능한 조속히 구축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당국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부의 계획은 VWP 가입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전자여권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에 소홀한 정부 측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 1월 11일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13일 소위로 돌아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여권 도입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여권 발급 시 지문 제공에 대한 규정, 여권에 수록될 바이오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전자여권 도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불러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