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성실 유학생 단속 강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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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성실 유학생 단속 강화 '고삐'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8.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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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80% 미달 사실 적발될 경우 추방명령도


미국 내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1 비자를 소지한 한인 유학생들의 관련규정 엄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번 ICE의 단속강화 조치는 일반 ESL 어학원과 특수 기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 ICE가 발표한 2007 회계년도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비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유학생은 1천558명으로 집계됐다.

ICE는 F1 유학비자를 취득해 체류신분을 바꾼 후 불법취업한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일일히 학생들의 출석률까지 체크하는 등 유학생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출석률이 80%에 못미치는 등 학생비자관리시스템(SEVIS) 규정에 어긋났다는 사실이 적발된 경우, 재학의사 없이 장기간동안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결론을 내려 자칫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ICE 연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50개 주 9천99곳의 SEVIS 인가 학교가 등록돼 있으며,총 91만 7천647명의 유학생들이 등록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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