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청과.식품업계, 노점확대법안에 반발
상태바
뉴욕 한인 청과.식품업계, 노점확대법안에 반발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1.3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그린카트 법안시행을 반대하는 한인단체대표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미 뉴욕시가 길거리 과일 및 야채 노점상을 확대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정한‘그린카트법안’을 반대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카트 법안’은 길거리 과일 및 야채 노점을 최고 1천500개까지 확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뉴욕시정부는 뉴욕시 보건위생국의 최근 연구를 토대로 과일 및 야채소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을 선정해 이들 지역에 총 1천500개(브롱스 500, 브루클린 500,, 퀸즈 250, 맨해튼 200, 스태튼 아일랜드 50)의 노점을 추가로 허용하게 된다.

블룸버그 시장과 퀸 시의장이 지난해 12월 18일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토마스 프라이든 보건국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과 및 식품업 종사자들이 많은 한인사회에는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회장 이세목)를 비롯한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박광철),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강병목)는 법안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인들의 결집력을 보이기 위해 청과 및 식품업 종사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광철 청과협회장은 “물가상승, 유가인상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과·식품업계 한인 종사자들이 많다”면서 “법안시행 자체를 저지할 순 없어도 확대 벤더수를 감소시킨다든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욕시정부가 야채 및 과일벤더 확대를 지정한 구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한인업소들이 업소명, 주소, 영업기간, 야채 및 과일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청과협회에 알려줄 것을 호소했다.

청과협회 등은 이 증거를 토대로 벤더가 추가로 허용될 지역들에 한인업소들의 구체적인 영업실태를 파악,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원을 약속한 존 리우 뉴욕시의원에게 보고하고, 31일 오후 1시 시청에서 열리는 관련법안 공청회에서 이에 대해 증언했다.

한편 뉴욕시에는 현재 4천100여개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