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구려는 조선 아닌 중국의 민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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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구려는 조선 아닌 중국의 민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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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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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9월 24일자 =김한규 기자

1948년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도 앞으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재외동포법 개정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외교마찰이 우려된다.
  
  중국은 이 과정에 연변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구려는 남북한이 주장하듯 고대조선 국가가 아니라 중국 변경의 민족국가"라는 역사왜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위헌 판정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
  
  법무부는 23일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 지난 1948년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오면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동포우대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만 외국 동포 대상에 포함시켜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때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했거나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 중 상당수는 이 법의 혜택을 받아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수립 시점은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합헌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 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들간 차별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해 이주동포 후세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로 인정돼 재외동포체류 비자(F-4)를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무제한 연장 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해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 체류할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교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자격 심사를 엄격히 해서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이나 수출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하고, 단순 노무에 종사할 재외동포는 단순노무직 취업이 가능한 방문동거 비자(F-1)나 금명간 도입예정인 고용허가 비자(E-9)를 받아 입국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중국,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가 불법체류자 형태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국적 동포 대다수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조선족 조국은 중국"
  
  문제는 이처럼 중국 등의 동포들이 받게 될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 민족들로 구성된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민족 문제에 관한 한 더없이 예민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1999년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중국쪽은 ‘혈통보다 국적지를 우선시한다’는 국제관행을 내세워 중국동포에 대한 특별대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와 관련,“중국은 한국의 재외동포법 등의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경계, 작년부터 동북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으로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시작하는 등 중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9일에도 관련 기사를 통해 “중국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법안내용에 반응해, 지난 해 8월부터 조선족 자치구에서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역사(역사관),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조국관) 등의 '3관(觀) 교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고구려는 조선국가 아닌 중국의 민족정권"
  
  이 신문은 “중국은 사회과학원 산하 기관에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고 명명된 5년 프로젝트를 만들어 기원전후 중국 동북부 및 조선 반도 북부를 지배한 고구려에 대한 역사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은 고구려가 고대 조선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르다”며 “고구려 발상지는 중국 동북부이며, 중국 변경의 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해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외신 보도 등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이 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국내 사정에 대해 중국정부 측에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했으며 양국의 우호 관계가 저해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관계 부처간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고 체류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중국 정부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게 전망했다.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