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근국경 출입국 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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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근국경 출입국 규정강화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8.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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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라도 멕시코, 캐나다 등 인접국 방문을 했다가 재입국시에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함에 따라 이 지역 출입이 잦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 연방국토안보부가 "오는 31일부터 서반구내에서 육로 또는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19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는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힌 것.

따라서 그간 미 시민권자의 경우 인근 멕시코 등지로 여행을 갔다가 재입국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별다른 추가 검색없이 출입국이 가능했으나, 31일 이후부터는 합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증명해야만 입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멕시코 티화나, 오타이 메사, 테카테 지역 등 국경 인접도시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되며,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 개개인의 체류 신분 또한 일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대 큰 교통체증 혼잡이 예상된다.

물론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둘 뜻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극심한 도로정체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출입국 규정강화 시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