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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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상이몽
  • 이창근
  • 승인 2008.01.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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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이 부쩍 늘었다. 교민이 늘면서 교민 간 동업도 잦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업의 과정이 법정으로 비화되거나 폭력배가 등장하는 등의 좋지 못할 결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러한 교민 동업자간 분쟁의 씨앗은 우선 지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가지지 않을 때와 한쪽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의 벌칙조항도 필요하며, 계약서는 변호사가 작해 두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설픈 계약서와 의기투합형의 형님 동생으로 가다보면 머지않아 이놈 저놈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로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 경험이 많은 원로를 찾아가서 해결을 부탁하고 여의치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하는데, 오해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법보다 주먹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끝내는 폭력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인들의 동업은 의기투합 형이 많아서 깨지는 경우도 많다. 동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동상이몽을 꾸게 되며 또한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기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이제 한국계 법률회사들도 많이 진출했으니 동업에 앞서 될수록 자세한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금액이 적은 분쟁이라도 피차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다가 금전문제가 개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될수록 돈 문제를 명확히 하여 오해가 발생할 여지를 예방하여야 하겠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욱 풀기 힘들어진다. 원로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한 쪽 이야기만 듣고서 판단하기가 힘들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삼자 모두 모여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근래에는 조직폭력배를 수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필자도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되었다가 회칼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로 빠져 나온 경험이 있다. 10년 전의 일이었으니 추억이 새삼스럽다.

때로는 조직폭력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사안도 사실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민사회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역할보다는,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이미지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독배를 마신 뜻을 새겨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원로를 찾아가서 분쟁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여 자기의 생각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제 삼자를 통해 검증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쟁이 잦은 미국에서는 걸핏하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사후의 변호사 고용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변호사가 중재하게 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