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 자율성 받도록 설계돼야
상태바
재외동포위 자율성 받도록 설계돼야
  • 윤인진
  • 승인 2008.01.23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 관료 아닌 민간이 바람직
▲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특성상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책임부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재외동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재외동포 권익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외교통상부가 과연 동포 중심의 민족주체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일부 정치가, 재외동포 전문가, 시민운동가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특성상 외교통상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서를 나두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屋上屋)’과 같이 불필요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와 위원회 간의 위상, 권한, 책임을 둘러싼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필자는 외교통상부 산하에‘교민영사청’과 같은 이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인수위 조직개편안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외교부 내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 관장하는 방안은 필자가 제시한‘교민영사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만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대로 외교통상부 내에‘교민영사청’이 아닌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이 기관은 외교통상부에 종속된 일개 부서가 돼서는 안 되고,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을 유지한 채 재외동포위원회 사무국을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방안보다는 재외동포위원회를‘교민청’ 또는‘동포청’과 같이 명실상부한 재외동포정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외동포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및 임원들은 외교통상부의 관료들이 아닌 민간인 또는 재외동포들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