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외국민보호 등 10대과제 인수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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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외국민보호 등 10대과제 인수위에 전달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1.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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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조선족 등 재외동포 인권개선 노력 강화 요구
“재외국민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담았다.

이번에 제출된 10대과제를 보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 주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시정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외계층 및 약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 및 동포들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권위는 이번 문건 중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담고 있는 7항에서는 “북한주민 및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따라 재외국민의 인권보호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고려인,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에 인수위에 전달된 10대 과제는 인권위가 지난 4개월 간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14일 최종 선정된 사항들로 인권위 측은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인권현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권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년전 인수위에 제출됐던 과제와 비교해 누락됐거나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권고하는 조항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인권 개선의 범위가 국제무대로 넓어졌다는 점과, 개선 대상이 북한 동포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띤다.

한편, 이날 인권위가 이 문건을 인수위에 전달한 후 차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