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해외진출 확대
상태바
국내 공공기관 해외진출 확대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1.09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금확대, 규제완화,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8일 재경부, 외교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보면 크게 △예산의 신축적 운영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자금 확대 △정보제공 및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 공공기관은 앞으로 해외로 진출할 때 종합무역상사와 동반으로 진출해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시장 개척 전문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며, 재외공관을 이용해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치인가 취득관련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정례간담회를 통해 해외진출 사업계획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을 현행 2조원대에서 2015년까지 9조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가능한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은 해당하는 해외전문직위를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력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해당기관의 국내 사업영역이 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것으로 도로, 발전소 건설 등 연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재경부 김선병 국제경제과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예로 들면 설립법상 국외공항개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터키 앤탈야 공항 운영권 입찰 참여 등 그 동안 국외에서 여러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