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방임 이해하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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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방임 이해하기 세미나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1.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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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제도와 법률 이해하기 세미나가 7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열렸다
뉴욕차일드센터 부설 아시안 상담 클리닉은 7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한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뉴욕의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 법률 이해하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일드센터의 윤성민 임상심리치료사가 강사로 나서 한인사회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및 방임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및 대안 등을 설명했다.

윤 씨에 따르면, 최근 미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미국식 자녀양육방식을 터득하지 못해 일어나는 한인사회 내 아동학대와 방임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내 구체적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로는 자녀의 부진한 학교 성적에 대한 체벌을 비롯해 자녀를 집에 혼자 방치하기, 자녀가 학교에 몇 주 동안 가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된다.

또한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싸움 중 배우자를 무기로 위협하거나 구타한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모는 형사와 민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한인사회 아동학대 및 방임 특성으로는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이며,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 학업성취도, 이민생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홧김에 내뱉거나 행동하는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윤 씨는 강조했다.

윤 씨는 “한인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제도와 법률을 인지하고 한국식 문화만을 고집하지 말고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 자녀양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