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재외동포제도 무엇이 바뀌나?
상태바
새해 재외동포제도 무엇이 바뀌나?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1.0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이에 본지는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무엇보다 그 동안 소외시 됐던 중국, CIS 지역 동포들을 위해 시행되던 방문취업제를 통해 종사할 수 있는 업종 수가 더 늘어났으며, 아직도 지역적 차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재외동포비자 자격이 완화됐다.

또. 재외동포들이 해외 현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받던‘신속해외송금제도’가 모든 동포로 확대돼 누구나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서 바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포무역가들을 위한 편리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직접 방문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던 국내 수출입물품목에 관한 종합정보를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올해 시행된다. 그밖에 송금, 부동산 정책과 방문취업제 등 각종 제도들도 완화, 확대된다.

△재외국민 긴급경비 지원대상 모든 동포로 확대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들이 해외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재외공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경비를 바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해외체류 2년 미만’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서비스 수혜대상이 모든 재외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도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궁핍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간 시차나 복잡한 해외송금절차 등으로 신속하게 송금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물품 관련 종합정보 한자리에서 제공
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품목분류 관련 민원업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입과 관련된 필요정보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관련 민원업무 신청시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세관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내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용이
동포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더욱 쉬워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 송금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 달러를 폐지한다. 이에 북미지역 동포에서는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제도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 방문취업제 문호 더욱 넓어진다.
중국, CIS 등 해당동포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도 신년을 맞아 늘어났다. 방문취업제를 위한 실무한국어시험이 지난해 1회만 실시돼 동포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올해에는 2회로 확대 시행되고,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지역에도 한국어 시험장이 생길 전망이다.

또 이미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숙박업 및 호텔업 취업을 허용했다. 다만, 호텔업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되며, 확대된 업종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만 45세 이상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만 해당된다. 이는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로써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34개로 늘어났다.

△재외동포비자 확대, 중국·옛 소련 전문직 동포차별 완화
정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동포 중 전문인력에게 재외동포 비자(F-1-4) 발급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해주기로 했다. 이에 해당지역 동포 중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직 업종 등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와 거주국이나 제3국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우도 방문취업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재외동포비자는 방문취업비자와 달리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일시적으로 국내를 입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해외 송금 절차 간소화
올해부터 국내은행에서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천 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천만 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유학생 송금 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과 현금카드 등의 사용제한이 해지됐다.

또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