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외동포정책
상태바
독일의 재외동포정책
  • dongpo
  • 승인 2003.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독일 재외동포의 현황
독일의 재외동포(Ethnic Germans; German Minority)는 독일 근현대사의 격변에 따라 형성되고 그 내용이 변화해왔다. 독일제국의 영토적 경계의 변화, 1930년대의 인종, 종교, 정치적 차별에 따른 추방과 난민의 발생, 그리고 전후 경제적 복구 등은 이민의 수와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 독일의 재외동포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독일의 정치상황의 전개에 따라 재외동포의 수적 변화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일재외동포 변동과 규모를 이민의 계기와 이에 따른 수적 변동,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통해 가늠하고자 한다.

1. 독일의 인구변동

<표1> 독일의 인구변동

(단위 : 백만 명)

년 도
서 독
동 독
독 일 전 체

1950
50.0
18.4
68.4

1960
55.4
17.2
72.6

1970
60.6
17.1
77.7

1980
61.5
16.7
78.2

1990
63.7
16.1
79.4

1994
66.0
15.5
81.5

1995
67.6
14.2
81.8

1996
67.9
14.1
82.0

전체 증감
+17.9
-4.3
+13.6

이민에 의한 증감
+13.6
-5.1
+8.6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Changing Patterns of Immigration to Germany, 1945-1997,"

p.2 (http://migration.ucdavis.edu/mm21/MoreSanDiego/Munz-Ulrich-ImmtoGermany.html),검색일: 2000. 7. 25



<표1>에서는 1950년도 이후 독일의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이민에 의한 인구의 증가 규모가 서독의 경우 13,600,000명으로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 거주 외국인이 7,491,000명(1996)1)임을 고려해 볼 때, 인구 증가의 요인은 외국 노동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해외 독일인들의 이민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인구변동의 계기와 내용

1945-1949
·독일인 추방자들(Vertriebene)의 독일로의 귀국

·외국인 전쟁포로 및 포로수용소 생존자의 출국

1949-1961
·동독과 서독의 대규모 인구이동(Ubersiedler)

1961-1973
·서독의 외국인노동자(guest worker)의 유입

1973-1988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억제

·외국인 가족이민허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인구 급증

1988-1991
·독일인(ethnic Germans) 재거주자(Aussiedler)의 유입

·망명자와 난민들의 유입

·동독과 서독간의 대규모 인구이동

1992 이후
·독일인 재이주와 망명자들의 유입에 대한 제한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 cit., pp.2-3.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독일의 인구변동과 인적 이동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귀국했던 추방자(expellees),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독일로 재이주한 그룹(Aussiedler), 서독에서의 해외 이민, 동독에서의 대규모 인구이동(Ubersiedler),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guest-worker) 및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이다.




2. 독일 재외동포의 분포지역

독일의 재외동포의 수는 2차대전 직후 대규모의 인구가 독일로 재이주하는 등 인구변동이 심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기별 인구변동을 통해 재외동포 수의 규모를 파악하고 간접적이지만 독일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를 통해 추론하고자 한다.



<표3> 독일 재외동포의 인구변동과 거주지역

재외동포 인구 변동 시기
인구 수 규모
거주 지역

1차대전 전 이민
8,000,000
미국, 캐나다, 남미

1차 대전시기와 1930년대 추방자 (1946년 조사)
9,500,000
미국, 영국, 소련

1945년-1950년 독일 재이주자
12,000,000
동, 중부유럽에서 동·서독, 오스트리아로 이주

1951년-1994년 독일재이주자
3,200,000
동, 중부유럽출신자들

1994년 이후 독일 국외지역 잔류자
3,200,000
CIS 및 동유럽 국가

1954년-1994년 해외 이민자
3,300,000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ibid., pp.3-5에서 재구성.




<표3>에서 보면, 독일의 재외동포는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45년의 시기로, 50년까지 이주한 유럽지역의 12,000,000명과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8,000,000명, 그리고 1950년 이후 1994년까지 이주한 3,200,000명을 합한 23,20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45년 이후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로 이주하고 1차 대전 이전시기까지 포괄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1994년 이후 해외 독일인의 수는 미주지역에서 독일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미국에 5,794,700명(1990)2), CIS와 유럽지역에 3,200,000명 잔존,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면 독일의 해외동포수는 10,0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독일의 재외동포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독일어의 사용이 독일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독일어의 사용 인구수를 통해 해외 독일인 인구수를 추측할 수 있다.




<표4> 표준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수(1996년)

국 가
인 구 수
국 가
인 구 수

독일
75,300,000(1990)
헝가리
250,000

오스트리아
7,500,000
체코
200,000

리히텐슈타인
30,000
폴란드
1,400,000

벨기에
150,000
슬로베니아
20,000

러시아
896,000
브라질
1,500,000

카자흐스탄
958,000
아르헨티나
400,000

키르기스스탄
101,057
우루과이
28,000

루마니아
500,000
남아프리카
45,000

칠레
35,000
푸에르토리코
1,453

에콰도르
32,000
몰도바
7,000

미국
6,093,054(1970)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300

오스트레일리아
135,000
우즈베키스탄
40,000

나미비아
20,000(1993)
합 계
98,000,000(1995)



출처: 미국 국제언어연구센터(http://www.sil.org/ethnologue/countries/Germ.html), 검색일: 2000. 7. 28



<표4>의 총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경우 15,200,000명이 해외에서 표준 독일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독일인이 어느 정도 분포(약 400,000명)하고 있는 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의 이민인구 변동을 통해 추론된 해외동포 수와 <표4>의 독일어의 사용인구를 통해 볼 때 독일의 해외동포의 수는 대략적으로 10,000,000 명의 규모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독일어 사용 인구 순위(10대 국가)



출처 : 미국 국제언어연구센터, ibid, 재구성.



  

2. 독일 재외동포 이민의 역사




독일의 근현대사에서 대규모의 재외동포의 형성은 정치적으로 주요한 세 시기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말 독일제국 성립이후 1차 세계대전의 발생 전까지의 시기로 이 때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이민이 발생했다. 독일인들은 주로 미 대륙으로 이주했다. 또한 두 번째 시기는 1차대전과 1930년대로 이 시기는 독일제국의 영토 변경과 히틀러의 인종정책과 정치적 탄압이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 그 규모도 매우 컸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이민의 주된 동인은 전쟁 폐해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었다. 아울러 이후 독일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외국 유학, 다국적 기업의 진출 등에 의해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민의 발생에서 중요한 계기는 1차 대전 때부터 1930년대까지의 이민형성이다. 즉, 이시기는 대규모의 독일인들이 망명, 정치적 난민, 추방으로 이동했을 뿐더러 독일의 패전 이후 이들과 과거 독일제국 영토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의 독일로의 재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대규모로 독일로 이주했으며, 또한 소연방의 해체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이후 다시금 독일로 재이주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1. 독일 재외동포의 형성


  

1차 대전 이전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독일인들은 정치적 배경,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외로 이민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남아메리카 지역에 약 7백만 명에서 8백만 명 정도가 이민하였다. 독일인의 이민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1920년대 미국에서 이민을 제약하는 이민법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1차대전과 1930년대

과거 독일제국의 동부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후 1차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영토의 변화에 따라 독일의 재외동포가 되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지에 살고 있던 독일인 역시 재외동포의 주요 근원이 된다.

그리고 히틀러의 유태인과 집시 등에 대한 인종차별정책과 공산주의자, 사회당원들, 그리고 노동조합원 등 정치적 탄압에 의해 추방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그리고 타국에 난민이 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추방자와 박해자들은 미국, 인근의 유럽국가, 소연방 등지로 이민하였다.

이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먼저 <표3>의 자료에 따른 1946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영국과 미국에 5,900,00명, 그리고 소련지역에 3,600,00명이 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독일로 재이주한 독일인이 12,000,000명인 것으로 보아 과거 독일제국의 영토 내에 살았던 독일인과 추방자는 20,000,000명의 규모였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이전 시기와 달리 2차 대전 이후 독일인들의 해외로의 이주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상황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자 했고, 경제 성장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해외 유학의 확대에 따라 이민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규모는 <표3>의 자료에 따라 1954년부터 1994년의 해외이민자가 3,300,000명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과 1998년 독일인의 해외이민은 각각, 110,000명, 116,000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54년부터 1998년의 해외이민자는 3,800,000명의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의 증감을 보면, 1970년(103,000)까지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1989년에는 9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부터의 이민은 독일로 재이주한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즉, 이들은 독일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한 뒤, 독일을 거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로 이민한다. 즉, 제3국으로의 이민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


  

<표5> 독일의 1984년-1994년의 이민에 따른 인구변동

(단위 : 천명)

년 도
입 국
출 국
입·출국의 차이

1984
82.2
60.3
21.9

1985
84.4
59.1
25.3

1986
90.3
59.6
30.7

1987
119.4
64.5
54.9

1988
213.0
60.5
152.5

1989
407.6
106.7
300.9

1990
460.5
109.0
351.6

1991
262.4
84.8
177.7

1992
281.8
86.7
195.2

1993
281.1
86.6
194.5

1994
296.1
119.1
177.0

총 계
2,578.8
896.9
1,681.9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22.








2. 독일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재이주


  

2차 대전 이후 독일 재외동포의 재이주

2차 대전 이후 독일로 재이주한 많은 독일인들은 과거 독일제국 당시의 동부지역에 거주했던 자들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출신들이다. 이들은 18세기 러시아, 루마니아 및 동유럽의 여타 지역에 정착한 독일농민, 직공(crafts)의 후손들이다. 또한 동유럽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소련공격 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던 수데텐(Sudeten)의 독일인을 비롯한 동유럽의 독일인들은 그들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다. 또한 히틀러의 정치적, 인종적 탄압으로 추방당했거나 정치적으로 망명했던 사람들 역시 2차 대전 이후 대규모로 독일로 재이주하게 된다.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독일로 귀국한 이들의 수는 12,000,000명에 달한다.


  

<표6> 1950년-1987년 독일재외동포의 귀국자 수

국 가
이주자 수
비 중

폴란드
848,000
62%

루마니아
206,000
15%

소련
111,000
8%

기타(미국, 헝가리, 유고 등)
205,000
15%


1,370,000
100%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p.3-5에서 재구성.



그러나 1950년 이후에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이주는 쉽지 않게 된다.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독일인들의 재이주와 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1950년 이후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수는 1,370,000명이었다.






<표7> 1988년-1994년 독일재외동포의 귀국자 수


국 가
이주자 수
비 중

구소련 지역
1,057,000
57%

폴란드
590,000
32%

루마니아
208,000
11%


1,900,000
100%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p.3-5에서 재구성.



1988년 이후

1988년 이후에는 독일 재외동포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다시금 변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이후 재외동포들의 독일로의 재이주는 확대된다. 독일인의 이주를 가로막았던 장벽과 여행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줄어들었던 재외동포의 귀국은 다시금 증가하게 된다. 1990년 최고조에 이를 때는 397,000명이 입국하였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재이주한 재외동포의 총수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000명이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1950년부터 1994년 기간에 독일로 귀국한 재외동포의 규모는 3,270,000명이었다.



<표8> 독일문화담당처의 재외동포 문화교육 부서와 내용


업 무 내 용

600
기본문제, 총괄계획, 문화정책 공공사업; 법률, 지위, 안보문제; 대외관계청; 국내 독일-외국 문화단체; 독일연방공화국 방문프로그램

601
Goethe-institute, 해외거주 독일-외국문화협회, 국내 외국문화기관

603
쌍무 또는 다자 언론정책, TV, 라디오, 영화, 문화; Inter Nationes

605
독일어; 해외거주자에 대한 언어 장려, 독일학 계획수립과 조정; 독일어 전공협회;

독일어 교수법

612
해외학교와 교육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연방행정청 내 해외학교교육 담당처

613
학문과 대학교육;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DAAD; Fulbright 재단;

독일 고고학 연구소

614
스포츠, 청년, 종교단체 영역과 관련한 국제문제

614-9
사회정책 협력, 정치, 직업, 성인교육, 정치문화재단, 노동조합

616
중부, 동, 남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와 지역 또는 쌍무 문화협력 계획수립과 조정; 문화협정; 복합문화위원회와 담당국장 협의회; 문화주간행사; 문화담당관 회의



출처: 이종훈, "재외동포정책의 국가간 비교분석 : 독일·이스라엘·이태리·그리스·인도의 경우",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발전전략』(광주: 전남대학교, 2000), p.27.




3.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과 법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은 두 가지 범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독일로의 재이주를 희망하는 독일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문호개방정책과 독일인들이 주재국에서 잘 적응하고 독일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지화정책이다.

독일인의 재이주정책은 독일에게 있어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전후처리의 문제이자 재외동포문제의 근간을 이룬 것이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회복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보장되어왔다.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현지화정책을 통해 주재국에 문화원(Goethe Institut)또는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동포들의 지위 및 생활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96년 약 50만명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과 협정을 맺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독일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1.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 부여 정책

독일의 기본정책은 재외동포를 기본법 조항 제116항에서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시민권획득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이들의 재이주와 시민권획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독일인의 재이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은 변화해왔다. 즉, 전후처리라는 측면에서 독일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의 회복은 보장되어왔으나,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더 이상의 재이주는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1945-49년까지 독일인들의 이주는 독일의 2차대전의 패배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과거 나찌의 인종차별과 정치적 망명으로부터 귀국, 또한 동유럽국가들의 독일인에 대한 추방과 인종청소라는 계기를 통해 독일로의 재이주가 이루어졌다.

(2) 1950년부터는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정부와 양자간 협정을 통해 독일로의 이주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종청소라는 정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주로 가족 간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이주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체제가 유지하는 상황에서 독일인의 이주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동서대립이라는 냉전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귀국은 제약되지 않았다. 이들이 독일에서 친척방문이나 불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귀화를 요청할 수 있었고,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시민권을 즉시 획득할 수 있었다.

(4) 1990년대에 들어와 독일인의 이주를 제약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 의회에서 이주를 제약하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이주신청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주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독일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답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1991년 독일인의 재이주는 221,000명으로 낮아졌다.

또한 1992년에는 년 간 이주자의 할당량을 두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할당량은 1991년과 1992년의 평균으로서 222,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이 법은 구 소연방 영토에 살았던 독일인의 이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동유럽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경우는 이들이 민족적 차별과 이민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특히, 2010년 후에는 1992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의 경우, 연고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독일이주는 허용하지 않고자 한다. 즉, 가족 간 결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9> 1974년-1993년의 재외동포와 외국인 귀화자 수


년 도
재외동포
외국인
외국인의 귀화비율

1974
12,256
12,488
0.3

1975
14,198
10,727
0.3

1976
16,347
13,134
0.3

1977
18,097
13,535
0.3

1978
18,635
14,075
0.4

1979
19,780
15,172
0.4

1980
22,034
14,969
0.3

1981
22,235
13,643
0.3

1982
26,014
13,266
0.3

1983
25,151
14,334
0.3

1984
23,351
14,695
0.3

1985
21,019
13,894
0.3

1986
22,616
14,030
0.3

1987
23,781
14,029
0.3

1988
30,123
16,660
0.4

1989
50,794
17,742
0.4

1990
81,140
20,237
0.4

1991
114,335
27,295
0.5

1992
142,862
37,042
0.6

1993
154,493
74,058
1.0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p.20-21.



2. 재외 동포에 대한 문화정책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정책은 연방외무성이 담당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독일학교와 독일문화원, 문화센터를 두고 있다. 독일문화원을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독일문화원은 지역 독일인의 정보 교류와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외무성에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하여 문화담당처 조직은 제 60과와 61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60과에서는 주로 기본문제와 총괄계획을 세우며, 독일어와 관련하여 교육을 계획한다. 제61과는 해외학교와 교육문제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학교교육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독일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인 조직과 자치기구를 지원하고,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거나, 독일어 매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주택건설을 위한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3. 재외동포 관련 법

독일의 재외동포와 관련된 중요한 법 조항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 116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재이주의 권리(right of return)가 보장되었다. 또한 외국인과 망명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시민권(citizenship; 국적)과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령인 국적법(nationality law)이 있다. 기본법과 국적법을 통해 독일 동포들의 시민권 취득은 가능하다.


기본법(Basic Act; Grundgesetz) 조항

기본법 제 116항에서는 독일인(German)과 독일 시민권 취득 및 회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독일인에 대한 규정 : 독일인은 독일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1937년 12월 31일의 독일제국 영토에 거주했으나 추방된 독일민족구성원(German ethnic origin), 또는 이의 배우자나 자손을 지칭한다.

② 시민권 회복 규정 :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이유로 시민권(국적)을 상실했던 사람과 그 자손들은 신청에 따라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들은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 정주하고 이민의 의사가 없다면 시민권은 회복된다.

기본법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독일인의 규정이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독일국민은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 시민권이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부모중의 한사람이 독일인일 경우 부여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이유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 독일제국의 영토에 살았던 자나 그 자손을 독일민족(Ethnic German)으로서 독일인에 포함하고 있다.




국적법(Nationality law; Staatsangeh rigkeitsgesetz)

국적법은 시민권, 이민, 망명, 귀화 등에 관련된 법으로써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1999년 5월 21일에 개정된 법이다. 이 개정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적용되어왔던 혈통주의 원칙에 출생에 의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소위 속지주의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인 부모로부터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과 더불어 독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일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외국인이 독일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것도 보다 용이해졌다.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시민권 취득, 이중국적, 귀화의 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시민권의 취득 : 독일의 시민권법은 전통적으로 속인주의(principle of descent; jus sanguinis)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부모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 독일인일 경우, 그 자녀는 독일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 원칙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속지주의(being born in Germany; jus soli)원칙이 결합되고 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일에 최소한 8년 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정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최소 3년 동안 기간 제약이 없는 정주권을 보유한 경우 출생과 동시에 독일시민권을 갖는다.

② 이중국적 문제 :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18세가 되면 5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국적을 선택했을 경우 독일 시민권은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시민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중 및 다중국적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귀화한 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합당한 사유에 의해 다른 국적의 포기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타 국적의 보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시민권을 박탈한 외국 거주 독일인이 시민권을 신청하였을 때 기본법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어 재외동포에게는 사실상 이중국적의 취득이 가능하다.

② 귀화(nationalization) : 독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독일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이 귀화다. 개정된 외국인 법에 따라, 이전에는 독일에 15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8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의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대상자는 정주권이 있어야 하며, 복지급여와 실업수당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독일어에 능통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있다.

③ 재외동포의 독일시민권의 취득 : 기본법 116항의 독일인 중 독일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적법과 연방추방자법(the Federal Expelless Act)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국적법 Section 15의 2항에서 공적인 업무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공적인 추방으로 보상을 받은 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연방 수상의 동의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독일 재외동포 법과 정책의 함의

독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통로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 획득, 귀화에 의한 시민권의 획득, 그리고 동유럽과 CIS 국가의 재외동포의 경우 재이주의 권리보장 하에 시민권의 획득이 가능하다. 시민권 획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속지주의적 방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것이 된다.

이중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18세가 되면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경우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과거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시민권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외동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제국의 영토에 살았던 자와 1차대전과 1930년대의 인종적, 정치적 탄압에 따른 망명과 추방자들이다. 이들은 전후처리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이들의 독일로의 재이주와 시민권의 회복이 중시되었다.

1945년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가 독일로 되돌아왔으나,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에 속한 해외 독일인들은 자유롭게 독일로 이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금 주목받은 것은 소연방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었다. 1988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에 대규모 재이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대규모의 재이주는 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사회복지의 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문제, 또한 재외동포가 독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이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매년 220,000명으로 할당량을 설정했으며, 독일어의 원활한 소통을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더 이상 구소련 지역 출신의 독일인의 이주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의 귀국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독일이 취하는 민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즉, 독일은 더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의 유입은 억제하면서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재이주라는 문호개방의 원칙은 유지할 것이나,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어 교육 지원, 문화 센터의 건립 등 문화정책과 주택건설을 위한 신용대출 등 재정적 지원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그 방식도 카자흐스탄과의 협정에서 보여주듯이 구소련 지역 국가의의 경우 주재국 정부가 독일인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족연구>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