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강제징용 한인들 일정부에 집단소송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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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강제징용 한인들 일정부에 집단소송 제기할 듯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1.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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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재외동포NGO대회 계기 소송 논의 본격화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 12ㅐ여명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교토와 오사카에서 열린 제4회 재외동포NGO대회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대회에 참석에 앞서 지난 10일 한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진 사할린주 정의복권재단 김복권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할린 한인들에게 귀국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잔류 한인을 62년간 방치한 결과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성토한 바 있다.

5명의 소송대표 중 한 명인 이수진 사할린 이산가족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에 12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을 지닌 부모님을 버려두고, 일본 국민만 귀국시켜 무국적자로 사할린에 남았다”며 “이로 인해 가족과 형제가 반세기 이상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았고 무국적 국제 미아가 돼 오늘날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인 소송 건으로는 정신대 관련, 군속 관련, 야스쿠니 신사 합사 관련 소송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제징용, 한인차별 등 재일동포 피해자들이 진행 중인 소송이 다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재판부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 보상문제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생겨 소송 당사자들이 크게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차대전 중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재외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처음 명령한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는 원폭 피해 이후 지난 60여년간 이들 피해자에 대해 “출국하면 피폭자 지원법상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당시 후생성 통지 402호의 규정을 들어 보상을 거부해왔다. 일본재판소는 이러한 일본 정부로 인해 재외피폭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40명의 한인피해자는 1인당 120만엔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2년이나 이어진 재판 기간 동안 소송인 중 25명이 노환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고, 생존자는 15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기업 측에 대한 배상 요구가 기각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유족 등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한 가지라도 승소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이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한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 국외에 거주중인 원폭 피해자는 한국에만 2천900명이며, 전 세계에 4천300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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