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진출국 중국동포 재입국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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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진출국 중국동포 재입국 약속 어겨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10.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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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세부사항 들어 발뺌하기 '급급'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국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했던 동포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입국규제’를 받은 가운데, 중국조선족사회에는 한국정부가 펼치는 동포정책에 대한 불신이 퍼져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3년째 불법체류했던 중국동포 박모씨(50)는 정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중국동포 관련 NGO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24일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정부가 약속한 1년이 지나자 중국 심양 영사관을 통해 사증발급신청을 했으나 사증 대신‘입국규제’를 통보 받았다.

이는 2003년 초 박씨가 한국에 오기 위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한국땅을 밟기위해 다른 중국동포 명의의 여권 소지 후 입국한 뒤 지난해까지 장기간 불법체류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시 이같은 경우도 구제된다고 하자 자진 출국 절차를 위해 관할경찰서에 출두, 형사처벌 절차를 밟았다.

소식을 들은 중국동포타운센터 김용필 상담가는 “박씨와 비슷한 경우로 상담을 해온 경우가 적어도 10여 분이 더 있다”며 “지난해 자진출국프로그램이 나오자 관련 활동가들이 해당되는 동포들에게 자진출국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돌아올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며 씁쓸해 했다.

지구촌동포연대의 이은영 운동가 역시 “지난해 반신반의하며 불안해 하는 동포들을 모시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들락날락 거렸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동포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진짜 1년 후에는 떳떳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었고, 이에‘당연하다’는 대답을 했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불법적으로 입국해 형사처벌 대상자인 경우에도, 그 경우가 해당기간이 아닌 그 전에 입국제한 등을 받았다면, 지난해 구제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국규제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볼 전망이다”며, 지난해 진행됐던 구제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동포자진출국프로그램이란, 지난해 정부가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CIS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할 경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받급해 주고, 이 확인서를 받은 동포가 해당국가로 돌아간 뒤 1년이 지나서 거주지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할 경우에 추가 서류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조치를 말한다.

당시 정부는 여권위조, 비자위조, 위장결혼 등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도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해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