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보스, 법원에서 ‘두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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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보스, 법원에서 ‘두고봐’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9.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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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악덕 기업주나 상사 등을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마련되면서 일선 노조와 직장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버몬트, 워싱턴 등 미국 내 5개 주의회들은 직장 상사로부터 학대당하는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한 직장법’을 발의한 린다 그린스타인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열악한 처우를 참고 견뎌야 하는 직장인들을 돕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직장인들은 ‘혹사시키는 근무환경’을 조성한 고용주에 대해 개인 당 2만5,000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안좋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인이 고용주는 물론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 ‘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되는 등 지난 2003년 폐기된 ‘보스 상대 소송법’을 부활시키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한 미국 최대 규모의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 블로그(ebosswatch.com)를 통해 직장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네티즌 투표에 부쳐 ‘최악의 보스’까지 선출하고 있다.

AFL-CIO의 캐런 너스바움 국장은 “어느 곳에서나 직원들을 괴롭히는 기업주를 찾아볼 수 있다”면서 법안 추진을 반겼다.

이 블로그에는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붙잡아두고 피자를 만들게 한 피자가게 매니저부터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면서 직원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한 변호사, 밥을 사겠다며 직원들을 수퍼마켓 할인매장으로 데려가서 샘플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한 사장까지 최악의 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담겨져 있다.

미국에는 이미 성추행, 괴롭힘, 임금체불, 차별행위 등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상사를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고용인 보호법이 있지만 보스의 상스러운 말투나 몰상식한 행동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나약한 직원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 왔다.

그러나 기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직장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 법안에는 ‘혹사시키는 근무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규정짓느냐는 논란이 잠재해 있다.

LA 타임즈는 21일 종업원을 보호하는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결국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않다는 여론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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