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인권침해 관련 잇따른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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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침해 관련 잇따른 ‘망신’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8.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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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규제법 마련 시급

한국사회가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결혼여성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매매혼적 국제결혼을 조장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지난 9~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국이행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과정에서 장래 한국인 남편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받는가하면, 신분증과 여행문서를 압수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있다”며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베트남 신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전문’ 등의 결혼중개업체의 광고성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들며,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비판해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민여성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모는 근본원인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문화적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꼽으며, “이같은 원인들이 소위 못사는 나라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와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가 이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 등기호적국이 발표한 ‘국제혼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남성과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2만 9천660건. 한국남성 9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이혼 역시 2004년 1천559건, 2005년 2천367건, 2006년 3천92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붕괴된 가정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 마련돼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연이는 비판과 지적으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 유린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사회 내부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수 있는 결혼중개업을 신고제 및 허가제로 변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그나마 2년째 계류 중이고,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하자는 차원의 것으로 그 범위가 좁다”며 “이는 결혼중개업체들도 반기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이주여성 관련단체들이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논란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토론의 장을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유엔에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는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인권침해성 국제결혼 현수막 등을 일제 단속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악화된 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고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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