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동포 후손 32명에 특별귀화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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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동포 후손 32명에 특별귀화 자격 부여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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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2돌을 맞아 중국 및 일본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자격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동포 후손 특별귀화 허가증 수여식을 갖고 1919년 철혈광복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최이붕 선생의 손자 최창만씨(중국 국적)등 3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헌신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로서 최근 독립유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특별귀화가 허가됐다.

특별 귀화자 총 32명 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16명씩이며, 연령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5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9명, 60대 6명이다. 이전 국적은 중국이 31명, 일본이 1명으로 유공자별로는 최이붕 후손 1명, 김동삼 후손 1명, 정두희 후손 2명, 김남극 후손 4명, 신숙 후손 3명, 최일엽 후손 18명, 강기운 후손 2명, 정두열 후손 1명 등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의 뜻을 기린다”며 “그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온 점을 위로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무라카미갱이치 교수의 아들이자 독립투사 정두열씨의 손자로 이번에 국적을 회복한 촌상유승(18)씨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활약을 많이 들어서 한국국적을 받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남자가 됐으니 군대를 가야겠다'는 말에 “추후 대학진학 후 군대에 바로 갈 예정이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귀화허가증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은 국적법 제7조와 외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된 것으로 지난해 7월에 개최됐던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에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게오르기씨 등 33명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증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