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ㆍ뉴저지 일원 동포 상대 사기범죄 극성
상태바
미 뉴욕ㆍ뉴저지 일원 동포 상대 사기범죄 극성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8.1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뉴욕ㆍ뉴저지 일원에 동포들을 상대로 한 융자 사기범이 활개치고 있어 한인 동포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융자 사기범은 토니 김(Tony Kim)으로 행세하며 모 일간지와 주간지에 '코마사(Komar Inc)'란 회사명으로 학생융자와 개인융자, 사업융자를 취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상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범은 사무실도 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한인들이 융자 문의를 해 오면 밖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뒤 수일 후 융자금 일부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사기범은 이를 미끼로 융자금의 액수 등에 따라 3백~5백 달러의 수수료 일부를 착수금조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은행이나 융자회사에는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일도 오래 걸리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수수료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백 달러의 착수금을 가로채는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광고를 낸 신문사에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광고료 조차도 계약금만 제대로 결재되고 나머지는 부도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피해자 송모씨는 "갑작스레 사업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해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융자상담한 뒤 며칠 후에 융자금 일부인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능란한 화술에 속아 3백 달러의 돈을 날렸다"며 분개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는 "돌이켜 보니 크레딧이 낮은 사람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주 범행대상이었던 것 같다"며 "아마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은 변호사는 "융자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사무실 유무부터 먼저 파악한 뒤 자격증 소지 여부만 확인했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무실 유무와 자격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형사고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