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한국 법을 소개하는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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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한국 법을 소개하는 전도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8.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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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차세대 워크숍] 최길자 한국법연구중심 소장
“조선족 최길자입니다” 최길자(43) 한국법연구중심 소장은 차세대동포 지도자대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앞에 조선족임을 먼저 말했다. 전 세계 리더들에게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맹활약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취지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최 소장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움츠려 있는 듯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에서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East China대학내 한국법 연구소 소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신분이기도 한 그는 한국의 법을 중국에 소개하는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법을 알리는 일환으로 중국 저널에 한국 법을 번역ㆍ소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최근 ‘독점금지범’을 중국에 소개한 것도 그의 작품. 최길자 소장은 “중국은 지금자본주의 사회로 변화가 경제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크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독일, 미국의 법 구조는 중국의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중국의 발전에 한국의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중국법조계가 특히 한국의 법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국 동포들의 잠재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최 소장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한국과 중국의 통역 일을 할 때 한국에 있는 교수로 부터 변호사 공부를 제의받은 우연때문이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이렇게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는‘네트워킹의 힘’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앞으로 동포 젊은이들의 네트워킹을 다지는 차세대동포 워크숍의 의미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법을 중국에 알리는 일과 함께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며 “조선족들이 더욱 주류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조언자 역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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