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7~8년 걸려
상태바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7~8년 걸려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8.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균 7~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영주권 대란 해소를 위한 영주권 번호 확대조치들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이민옹호단체와 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들로 영주권 신청서까지 접수할 수 있는 이민신청자들은 무려 4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은 자들은 주신청자들만 해도 31만명. 더불어 지난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PERM제도 이전에 LC를 신청해 적체제거센터에서 처리 받은 신청자들 15만명에 PERM 이후 16여만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취업 1순위 등 LC가 필요 없는 신청자들도 수만명은 더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취업 3순위로 넘어와 막혀있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만 해도 9만명이나 된다. 이에 이들을 모두 합치면 취업이민신청자들 중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해거나 오는 17일까지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적어도 45만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비해 한해 영주권 발급 쿼터는 14만개에 불과하고 이 14만개 가운데 동반가족이 8만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인 취업이민 주신청자들에게는 한해 6만개 정도의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5만명을 6만명으로 나누면 최종 취업영주권 취득에 7년 이상이 소요되고, 별도의 영주권 쿼터가 필요한 동반가족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8년 이상이 걸리는 것.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옹호단체들과 미 업계 측은 연방의회가 취업이민 확대조치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달 여름휴회를 가진 후 노동절 직후부터 취업영주권 쿼터의 미사용분을 재사용하고 동반가족을 연간쿼터에서 제외 적용하며,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현행의 2배로 늘리는 방안 등의 영주권 대란 해소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