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지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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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지에 문제 있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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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중인 '재외국민보호법' 처리 여부도 관심

지난 2004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이 8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뚜렷한 진전없이 표류중인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현 정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최후의 1인까지 지키겠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 배, 스무 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정부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재외동포 관련 학자 및 언론인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과거 김선일씨 피랍사태나 이번 아프카니스탄 인질사태와 같은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업무에 앞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도 외교부가 외국과의 외교적 이익, 통상적 이익에 이어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맡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는 비판이 제기도 했다.

재외국민보호 권한 및 책임을 외교통상업무에서 분리 독립시켜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4년 김선일씨 피랍사건 이후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성곤(열린우리당), 이성권(한나라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은 2007년 8월 현재까지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05년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모두 적극적인 법안 처리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이후 별다른 진전없이 답보상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심의는 해당 기간의 여론 등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계속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본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쯤에는 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최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인질 억류 사태로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일종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 그 배경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외통위 제민조사관은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발의를 담당하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이후 대표발의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미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설명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선까지 맞물려 있어 법안 상정을 주도해 온 각 의원실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성권 의원실 이지황 보좌관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내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를 대선주자들의 주요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실의 김동욱 보좌관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세 의원이 하루 빨리 만남을 가져 법안 수정안에 관련해 논의해야 할 것이고, 통외통위 역시 소위를 열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해 다시금 재외국민보호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지난 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이 발효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위난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위험지역 출입을 방조했다고 질타를 받아온 외교통상부로서는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실은 “재외국민보호법은 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외교통상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재외국민보호법에 비해 외교통상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여권법이 발효됐다”며 새 여권법의 발효가 재외국민보호법 상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평소 재정 마련과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호소하면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해 온 외교통상부가 다시금 불거진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 통과 요구와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의지 요구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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