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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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박차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8.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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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재외공관으로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문봉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한 재외국민등록을 최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써 재외국민의 국내 외 활동의 편익증진을 비롯해 재외국민 보호와 현황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 소지자들은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또는 관할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아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뉴욕총영사관 측은 뉴욕거주 한국 국적 소지자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사진 1매 포함), 여권 원본과 사본, 미국 체류자격 증명서류 원본과 사본, 거주증명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여권과 미국 체류자격 증명서류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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