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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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8.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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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는 외래진료까지

충청북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입원과 수술에 한해 무료 지원 하던 것을 지난 6월부터 외래진료비까지 함께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그 자녀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1인당 500만원이내로 지원하되 1인당 진료비가 천만원이내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천만원까지는 전액지원하고, 초과할 경우는 80%지원 한다.

진료기관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무료진료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23명이 총2천 400만원의 지원비 혜택이 돌아갔으며, 올해도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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