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국내취업 길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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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내취업 길 넓어져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7.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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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전 채용확정 시 체류자격 변경가능해

국내 유학중인 이공계 외국인유학생은 앞으로 대학 졸업 전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체류자격을 바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해외우수 인재유치 차원에서 이공계 우수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전이라도 국내 산업체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이공계 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을 마치거나 석,박사의 경우 3학기 이상을 끝낸 유학생이다.

이중 해당 학교 총장 혹은 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 기관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체류자격을 교수(E-1), 연구(E-3), 특정활동(E-7)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전 국내 기업에 취업이 된 경우에 상당수가 학생비자를 소유한 채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와 대학 관계자들이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적 있었다.

법무부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외국어 캠프, 가게 점원 등 단순 시설물 안내 및 도우미 역할에도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 유학생 완화 조치에도 유학생 이탈자가 많고, 수업이 비정상적이 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이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제한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가운데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출신도 구직을 위한 체류를 허용해주고, 그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한 권오규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외국인의 능력을 평가해 영주권 부여를 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영주권 부여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학력이나 기술 등을 점수로 평가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재경부는 외국인 영주권 부여 완화에 대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