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충처리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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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고충처리 가동중!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7.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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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충처리위 1년 실적 발표

사망신고, 여권번호 변경제한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실시된 재외동포 고충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재외동포 고충처리 서비스는 118건, 해외 현지에서 열린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고충 21건 등 총 139건을 접수 받았다.

이중 온라인 민원은 109건을 조사 완료해 90%이상을 처리했지만, 해외현지 접수는 14건은 아직 조사 중이고 5건은 해당부처로 이첩돼 검토를 받는 상태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주요고충민원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재외한인학교 예산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영주권자 대체복무 방안, 국제결혼 배우자 비자습득 간소화, 외국환 송금시 면세방안 등이 있었다.

그밖에 국내 불법체류자 인도적 배려와 국내 도로표지판 영문표기 크기를 확대해 달라는 이색요청도 들어왔다.

위원회는 또한 지난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를 위해 전화로 세계 어디서나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 안내 받을 수 있는 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82-2-2012-9110)도 개통했다.

개통된 안내콜센터는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도 있으며, 외국어 서비스는 관광공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를 3자 통화로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어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국시간 월-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된다.

현재 고충위는 여권신규 발급 때마다 바뀌는 여권번호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결책을 외교부와 협의중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도난 분실이 아닌 재발급에 대해 여권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한 고충위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충에는 베트남 배우자 한국비자 발급 심사 완화, 재외동포 사망신고 접수 후 국내 의료보험 자동해지 등 국내행정에 따라 해외에서 겪는 생활형 애로가 상당수 있어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 정책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