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3세 이중국적 인정해야"
상태바
"재외동포 2·3세 이중국적 인정해야"
  • 박동수(브라질한인회 회장)
  • 승인 2007.07.2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동수 회장(브라질한인회)
브라질한인회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5만 동포 및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하여 참정권을 부여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쌍수 들어 환영하며 찬사를 보냅니다.물론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8년 말 까지 준비 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세부세칙은 이미 연구 검토 되어있는 관계로 5년씩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금번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불합치’ 조치를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및 일이 성사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기관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인 2세, 3세 시민권 자들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유럽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2세, 3세들에게 혈통만 인정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자국민으로 삼고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 한 사람도 남의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나라는 막대한 국가 경비를 들여가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 모든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여 국가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는 작금에 이러한 국가차원의 조치는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한국은 풍부한 재원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교포들의 자녀 2세, 3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형성된 인적 자원이며 각자 거주국에서 적응도도 높을뿐더러 각자의 재질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의학계, 법조계 IT, 정치 등 여러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왜 방치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 자손임에 분명하건만 다만 외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자신도 한국인임을 인식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2세, 3세들의 이중국적 허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 당부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