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대리운전 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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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대리운전 실태 소개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7.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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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주운전 혐의로 추방까지 가능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차를 운전해주는 한국의 대리운전 실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10일자 신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리운전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면서 대리운전자들의 영업방식과 대리운전 시장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에서는 하루 10만명의 대리운전자가 70만명의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차를 몰아 이들을 집까지 실어나르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이용자 수가 급증해 평일보다 30%나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신문은 "한국에서 대리운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팀워크(단합)'를 강조하는 기업문화에서 기인한, 독특한 회식문화와 이에 따른 음주 관행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다.

뉴욕타임즈는 또 "맥주에 위스키를 타 마시는 폭탄주문화도 한국을 '술 마시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로 몰아넣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뉴욕ㆍ뉴저지 한인사회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언론 매체에서의 캠페인 등으로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음주 후 대리운전에 의존하는 한인들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콜택시 업계에 따르면, "주말에는 3~4명의 한인 운전자들이 음주로 인해 대리운전을 의뢰해 오고 있으며, 연말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은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상황에 따라 2급 또는 1급 살인혐의로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2번 받게 되면 유학생이나 방문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음주할 경우라도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