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자격동포 재입국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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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자격동포 재입국 쉬워져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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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내외에서 동시에 실시
국내연고 동포 중 출국 후 한국으로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최장 1년이 걸렸던 입국과정을 최소 5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출국대상 연고동포에 대한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을 시행해 동포들에게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되거나 간주된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와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모든 동포를 포함한다.

신병치료, 소송수행, 산재 등 기타(G-1)자격 소지 동포 중 재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포도 포함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이미 출국한 동포들도 이번 조치에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에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경우, 10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금품을 노린 브로커가 나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H-2비자 소지자들의 출입국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해당동포 중 H-2, F-1-4, E-9 자격소지자는 여권 및 출국항공권을 소지하고 돌아가는 지역 항공 혹은 선박 노선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출국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G-1자격 소지자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약된 항공권과 친인척 관계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주거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증발급인증서’을 신청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지역 등 동포밀집지역 재외공관의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져 동포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관련 비리 행위도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들은 연내 2만 여명으로 2008년 5만 8천명, 2009년 7만 2천명으로 그 수는 매년 2배 정도로 증가하며, 총14만 7천 명이 해당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급하기로 한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며, 이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철차 없이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