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방안’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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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방안’ 파문 확산
  • dongpo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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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교열
지난 8월에 작성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지난 달 입수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방안(A4용지 40페이지 분량)'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위헌 해소 방안으로 ▷ 혈통주의 도입 등 중국동포 포괄 방안 ▷ 재외동포법 폐지 방안 ▷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12월 진행된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윤영관 정책평가위원(현 외교통상부 장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개정론과 폐지론 등 관련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의 결론인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은 ‘헌법불합치 판정은 그 효력에 관해 법률 규정이 없는 변형결정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례 등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전례가 발견되지 않고, 재외동포법 자체만으로는 위헌적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헌소지를 없애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하자면 재미, 재일동포 등에게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고, 재중,재CIS, 무국적 동포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방안은 기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외교통상부-새천년민주당 등 당정간에도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추진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등 재외동포법제 정비 방안과 내용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기국회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각 국 재외동포단체 대표자 등 국내외 관련 단체는 긴급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개정방안이,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개악’, ‘밀실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학계 전문가들도 헌재의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위헌적 발상’임을 들어 비판하고 있어 점차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이광규 공동대표는 “법무부개정안은 99년 법제정 이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각국 재외동포 전문가, 여야 국회의원, 외교부-법무부-노동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책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부처는 이제라도 교묘하고 비굴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자성해야 할 것이며, 민족사적으로 100년 뒤의 후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덕호 편집위원 6.8매)

아래 원문
지난 8월에 작성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파문이 번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 달 입수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방안’(A4용지 40페이지 분량)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위헌 해소 방안으로 ▷ 혈통주의 도입 등 중국동포 포괄 방안 ▷ 재외동포법 폐지 방안 ▷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12월 진행된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윤영관 정책평가위원(현 외교통상부 장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개정론과 폐지론 등 관련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가 결론을 낸 ‘현행 제도의 골격 유지 방안’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판정은 그 효력에 관해 법률 규정이 없는 변형결정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례 등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전례가 발견되지 않고, 재외동포법 자체만으로는 위헌적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헌소지를 없애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쉽게 풀이하자면 재미․재일동포 등에게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고, 재중․재CIS․무국적 동포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방안은 기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외교통상부-새천년민주당 등 당정간에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추진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등 재외동포법제 정비 방안과도 내용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기국회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각 국 재외동포단체 대표자 등 국내외 관련 단체는 긴급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무부 개정방안이,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개악’, ‘밀실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학계 전문가들도 헌재의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위헌적 발상’임을 들어 비판하고 있어 점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이광규 공동대표는 “99년 법제정 이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각국 재외동포 전문가, 여야 국회의원, 외교부-법무부-노동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책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부처는 이제라도 교묘하고 비굴한 방법으로 일처리하지 말고 자성할 것이며, 민족사적으로 100년 뒤의 후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덕호 편집위원 6.7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