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브로커 사기행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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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브로커 사기행위 '위험수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7.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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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문제로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이민사기 행위를 벌이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 청년학교(회장 정승진)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의 한인커뮤니티법률프로젝트(KCLP, 구 한인노동자프로젝트)는 뉴욕 주정부단체들과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현혹해 고액을 챙기는 이민 브로커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한인들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학교의 채지현 변호사는 "불체자들은 절박한 마음에 신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민 사기범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다"면서 "나중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안후에도 이들은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돈을 잃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달 31일자 성명을 통해 "현재 이민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이 확정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미리 무언가를 준비해주겠다고 나서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믿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이민개혁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무엇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브로커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