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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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업무 강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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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제도과, 10개 재외공관 추가신설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영사국에 재외동포제도과를 신설하고, 10개 재외공관을 신설하는 등 재외동포영사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재외동포영사국 등 일부 실·국의 대폭적 변화를 준 직제 개편안을 수립했다”며 “이번 재외동포과의 신설 조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변화에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처방으로, 최근 헌재의 재외국민선거 관련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에는 재외동포정책1과, 재외동포정책2과와 함께 재외동포제도과가 신설돼 모두 3개 과가 운영된다.

외교부는 또한 재외공관 10개를 신설하고, 일선 공관원 19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벨로루시, 크로아티아, 앙골라, 투르크메니스탄, 예멘(이상 대사관), 두바이, 밀라노, 젯다, 함부르크(이상 총영사관) 등 총 10곳에 재외공관이 신설돼 공관 및 본부 인력 197명이 증원된다.

연간 1천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에서 재외국민의 안전 등 급증하는 영사 수요를 맞추는 데 역점 둔 방안이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영사국에 심의관 1명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방문취업제 시행과 해외 경제산업활동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주재관 7명(과학산업기술 3명, 경찰이민 3명, 건설화재방재 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재외공관망 확충으로 현장 중심의 외교를 수행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복잡한 외교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인력 중심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로 개선,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외무고시와 7급 시험 등에 한정된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 경로를 다양화 하고자 늘어나는 인력 197명은 일단 계약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북아시아국에는 탈북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정책과가 신설돼 탈북자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협력 및 한ㆍ중ㆍ일 3국간 고위급 협의, 역내 영토 및 역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