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업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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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업무 설명회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6.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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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유학생 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5일 서울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한국어학당 대강당에서 출입국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 실무자들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유학생관리를 위한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받고, 법무부 실무자들과 함께 각 사례별 상담을 가졌다. 실무자들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 중 어학연수생자격(D-4)에서 유학생 자격(D-2)을 가진 학생들의 비자 부분과 교내 외국인 교수 및 강사들의 자격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기와 학기 사이에 일어나는 비자 문제, 어학연수와 유학 관련 업무, 교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초청강연 외국인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종종 일어나는 비자 관련사항에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 실무자는 “강연료를 받는 초청강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C-4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강연료가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E-1비자 신청을 받아 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7년 5월말 현재 5만 4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번 행사를 담당한 서울지역에는 1만 4천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관리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출입국관련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