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상 의료보험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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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상 의료보험 혜택 확대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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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국내체류시 내국인과 동일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해 이들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소증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만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한 것.

그러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1만원)와 함께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호적등본 및 시민권 사본 1통과 사진 1장이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야 한다.

신고 1주일 후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되며,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약 16만원)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거소증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해 여러 편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