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포스티유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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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포스티유협약 가입
  • 코글로
  • 승인 2007.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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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지정
다음달 14일부터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 비준을 얻은 뒤 지난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델란드 외교부에 이 가입서를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달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Apostille.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된다. 이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 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확인사무처리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단독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에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한국 공문서는 외국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