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동포사회 "불법성매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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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사회 "불법성매매 괜찮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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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인신매매국" 국가 이미지 먹칠
한국은 물론 미주 동포사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불법 성매매 행위가 미 연방 및 지역당국의 강경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한 '무감각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카고의 마운트 프로스펙트 경찰국은 지난 2일 이 지역에서 마사지 팔러를 운영하던 40대 한인여성 최 모 씨를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업소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제안, 70~100 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중순에는 퀸즈지역에서 테러피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백모씨가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4월말에는 뉴저지 사우스브런스윅지역에서 지압소를 운영하던 한인여성 역시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벌여 온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한인 여성들은 지압사 자격증 없이 남성 고객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혐의(3급 성희롱)를 받았다. 이에 앞서 뉴욕주 클락스타운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던 한인 마사지 업주 2명을 매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연방 및 지역 내 해당기관들은 불법 성매매 단속을 위해 특별전담반을 구성, 지난 수 년 동안 뉴욕 및 뉴저지 일대의 한인 운영 마사지 팔러 등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단속에도 같은 혐의로 2~3차례 검거되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지난 4월 뉴저지에서 검거됐던 한인스파 업주 강 모씨는 똑같은 혐의로 3차례나 검거되기도 했다. 한인의 불법 성매매 사태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지난해 발표된 LA 지역의 불법매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매달 체포되는 매춘 여성 7~80명의 90% 이상이 한인 여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인업주들은 교묘하게 편법이나 속임수를 써 사업체 등록을 한 후, 지역 경찰 등 당국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보호막을 만들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본국 남성들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원정에 이어 미주 내 일부 한인동포들마저 이들 국가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14세 캄보디아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된 시민권자 한인동포 마이런 마씨(46)는 5일 방탕죄 혐의를 인정받아 프놈펜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형과 벌금 740 달러를 선고받았다. 당국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0월, 프놈펜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소개받은 소녀와 벌거벗은 채로 있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국으로 손꼽기도 했다. 이는 본국 여성들의 미국 내 원정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 내 불법 성매매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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