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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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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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양국 합의 · · · 미, 한국정부에 전자여권 전면도입 촉구
미국은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ver Program) 가입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상업용 비자인 `E-2'와 `L-1' 발급시 미국측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열린 제10차 한ㆍ미 사증워킹그룹회의에서 최근 미국 의회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법안 개정 추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이 VWP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신규 보안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추진 동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융통성 있는 비자거부율 적용(비자거부율 3% 조건 적용 배제 가능) ▲불법체류자ㆍ범법자 추방 협조(VWP 가입국 국민 3주내 추방 수용) ▲개별 여행자 정보제공 ▲전자여행 허가제(전자여권) 등이다.

또한 신규 보안조건에는 공항보안 강화, 항공기내 보안요원 배치, 분실 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이 있다. 외교부는 “미측은 회의에서 한국이 VWP 가입하기 위한 요건 중 전자여권 발급요건의 충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측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VWP 가입조건 중 하나인 비자거부율(10%)의 경우, 현재 한국은 충분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지만 “불법비자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사회협력 차원에서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받는 상업용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고, 유효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상업용 비자인 `E-2'와 `L-1' 발급시 미측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E-2 비자 및 L-1를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줄 것, L-1 비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 등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2 비자는 미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L-1 비자는 주재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두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갱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대표로 2004년 12월 이후 매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