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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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어려워져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5.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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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장결혼에 대한 미 이민국(USCIS)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민국은 해당 신청자들에게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수한 실수들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지면서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이민국이 더욱 철저하게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것.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2년 뒤에 결혼 지속 여부를 재확인 받은 뒤 정식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임시 영주권 신청 당시는 물론 2년 뒤 정식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까다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한인은 올해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조건부 해제 신청서(Form I-751)'를 제출했는데 결혼 전 유학시절 관련서류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다른 한인은 미국 입국 시 받았던 비자서류와 세금보고 기록 등 자세한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기한 내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까다로워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