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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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전환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4.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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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류비자(F-2) 신청 요건도 완화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폐지되는 대신 이를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발표한 개정안에서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가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 모집 및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은 바로 폐지하며,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국내 체류중인‘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종전과 같이 입국일로부터 3년을 보장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와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가의 산업연수생은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것.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거류비자(F-2)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우선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투자(D-8)자격의 3년 이상 체류자와 교수(E-1)비자 혹은 E-7비자 소유자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거류비자 신청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최근 신설된 방문취업제(H-2)를 비롯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취업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보유자 △품행 단정하고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조정을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체류를 보장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 외국인인력에 관한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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