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위한 ‘실무한국어시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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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위한 ‘실무한국어시험’ 신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4.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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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취업 목적따라 일반·실무로 구분 실시”
방문취업사증(VISA)을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CIS지역 무연고 동포들을 위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한국문화 이해 및 유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측정ㆍ평가 시험인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Standard TOPIK)’과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ㆍ평가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Business TOPIK)’으로 구분해 시행하겠다”면서 “올 9월 16일 실시할 한국어능력시험(제12회) 중 B-TOPIK을 방문취업제 대상자 선발 과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두 가지 시험으로 구분해 S-TOPIK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유학이나 회사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활용하고, B-TOPIK은 무연고 동포들의 방문취업을 위한 시험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B-TOPIK을 신설한 데 대해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체 취업(방문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1997년부터 시작돼 그동안 연1회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며 “올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은 오는 22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5개국 36개 지역에서 총 1만 3천561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위상과 한국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응시자가 급증하는 추세(시행 첫해 2천27명에서 2006년 3만259명으로 증가)를 감안한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교육부의‘한국어능력시험 연 2회 확대 실시 방침’이 방문취업과 관련한 올해의 시험이 앞당겨졌거나 당장 내년부터 시험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방문취업제 선발시험을 조기 시행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설된 B-TOPIK에 대해 아직 법무부와 교육부 간에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시험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를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중국측 한국어능력시험 관리를 담당키로 한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의 수정 협정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 9월16일 시행하는 방문취업제 적용 한국어실무능력시험은 물론 내년의 시험도 향후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협의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H-2비자) 시행과 더불어 이를 통해 입국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동포 및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CIS지역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통과 후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청원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또한 방문취업제 시험 장소에서 중국의 200만 조선족 동포 중에서 80여만 명이 살고 있는 연변을 비롯해 흑룡강 성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지역 동포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