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들 폭력·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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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들 폭력·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4.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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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여성 이혼상담사례 분석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외국인 여성들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언어·문화의 차이를 넘지 못해 결혼생활의 파경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가정법률사무소(소장 곽배희)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소를 통해 이혼 상담을 한 여성결혼이민자 121명 중 60명이 한국 문화의 일방적인 강요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경제 갈등, 성적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47명이 남편과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빈곤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 72명이 현재 보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이 전혀 없는 남편도 75명이나 돼 많은 이민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당수의 결혼이민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으나 실제로 이들이 선택한 한국인 남편들이 국내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빈곤층 남성이 많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남성들은 결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부풀리는가 하면 장애, 질병 등과 같은 열악한 상황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결혼과정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혼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이혼과 동시에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국적 취득을 위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와 불화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간이귀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어마저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여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민여성의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이혼 소송까지 가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측은 지난해 5월 국적법 및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간이귀화 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의 방침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