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민폐업무 내달부터 외자은행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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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민폐업무 내달부터 외자은행에 개방
  • 리형욱 기자
  • 승인 2006.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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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민폐 취급업무가 다음달부터 외국계은행에게 전면 개방된다. 중국 신화사통신은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신화사가 공개한 이 조례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기본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외자은행에 인민폐 소매업무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힌 뒤, “외자은행의 현지등록을 장려하고 등록 후에는 완전한 인민폐 판매업무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으로 은행카드 업무 및 자문서비스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신화사통신에 의해 발표된 조례는 내달 11일부터 실시하며, 새로운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12월 30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