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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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비자면제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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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관계에 모처럼의 희소식이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작년 한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190만297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에 입국한 일본 인(242만1천406명)의 약 78%수준이다. 57%였던 2001년에 비해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졌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여행이나 방문, 사업 목적의 일본 입국이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본 입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외교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 중인 문화 비즈니스 차원의 교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인 대상 한류시장은 드라마 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만도 2300억엔(1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교류 규모에 비춰 한·일 양국간 비자 면제는 그것만 떼어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일이고 때늦은 감마저 있다.

한국은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국가와 지역 중 단기비자 면제를 해 준 62번째 나라라는 설명이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됐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29번째다. 당사국인 일본은 빼야 하니까 꼴찌로 면제를 받은 것이다.

지리적 경제적 밀접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이런 ‘비정상’은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일본의 ‘성의’까지 타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한센병 환자에 대해 보상 결정을 한 뒤 곧바로 비자 면제를 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항구적인 비자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이번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를 교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입국비자 면제는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형식상 일본에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한 뒤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가는 무비자 체류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일본 당국이 불법 취업 혐의를 두고 다음번 입국 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며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대신 일본 내 불법 취업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등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따내야 하는 미국의 비자 면제 조치와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