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개정국적법 ‘중대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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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칼럼]개정국적법 ‘중대한 결함’
  • 강성봉 편집위원장
  • 승인 2005.06.15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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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개정 내용 중 논란의 핵심은 부모가 해외에 일시 체류할 때 이중국적을 취득한 그 자녀는 병역을 필한 이후에나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이 법안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국외에 영주할 의사 없이 국외에 나간 사람들 즉 원정출산, 상사 직원, 재외공관 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들의 자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개정국적법에 따라 재외국민들과 재외동포 2세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될까? 홍준표의원의 여러 발언들과 최근의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론해 보건대 어떤 동포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주권의 취득 여부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류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게다가 중동의 여러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이민제도가 없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한국 사람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프랑스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영주권 취득이 아주 까다롭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중 상당수는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당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식은 현지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필한 이후에나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 적령기에 해당하는 이들 동포 자녀들은 국내에 볼 일이 있어 들어왔을 때 개정 국적법에 따라 강제 징집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가수 유승준의 국적이탈로 국내여론이 들끓었을 때 병역법을 경직되게 적용해 일부 재외동포 자녀가 강제 징집됐던 사례도 있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의 자녀는 만 18세가 됐을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똑같이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는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홍준표의원은 이 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적법 개정을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인기스타로 떠오른 홍준표 의원이 바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