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사회, 개정 국적법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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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사회, 개정 국적법 찬반 논란
  • 이요셉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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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동의...외국인 차별도 개선해야

18세 이상의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적법에 대한 미주 동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많은 동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포함해 부모가 미국에 단기 체류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뒤 실제로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한국국적을 버리는 '가짜 교포'의 병역기피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는 사실상 군복무를 면제해 준다는 예외조항에도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아들을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한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한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나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LA에 살고 있는 회사원 송모씨는 "물론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할 확률이 높은데다, 아이들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정시기마다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참정권(투표참가 후보출마 불가)·공직진출·교육권·취업권·의료보험·재산권행사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는다.

UCLA정신과 정균희 교수는 미주한국일보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거주 국민들까지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거주 영주권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서 새로운 '영토확장'을 도모하는 판에, 모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까지도 외국인 취급을 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유에스에이, 라디오코리아, 워킹유에스 등 동포 포털사이트에는 국적법 개정과 국적이탈 문제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위층 자녀의 편법 병역 면제를 막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될 2세 한인들은 한국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배타적인 외국인 고용법 등을 개선해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