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만달러 투자 비자’ 한인들 관련법규 강화로 낭패
상태바
미국 ‘50만달러 투자 비자’ 한인들 관련법규 강화로 낭패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5.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액 1백만달러로 자금출처 증명 요구


입력시간 : 2005-04-12

고액 투자를 전제로 EB-5비자를 얻은 ‘큰손’한인들이 변경된 법 규정 등으로 낭패를 보고 있다.

1998년 EB-5 비자로 미국에 온 박모(55)씨는 7년이 지나도록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만달러를 이미 투자한 박씨는 나머지 돈을 추가해 영주권을 마무리 짓고 싶지만 2003년 관련법이 개정된 후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 이외에도 갖가지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EB-5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임시 영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고액 투자를 유도했던 EB-5비자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3년 EB-5비자는 투자액이 기존의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어났고 투자액에 대한 자금출처 증명 서류를 명확히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다.
또한 박씨처럼 처음에 투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기존 신청자들은 추가 투자 분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처를 찾지 못 한 채 임시 영주권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법 전문인 김성환 변호사는 “EB-5비자가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자금 출처를 밝히는 단계에서 세금보고서 등 미비로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연방당국은 ‘9.11테러’이후 테러 자금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1992년 EB-5비자 발급 이후 한인은 839명이 신청해 국적별 분류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원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환주 변호사는 “최근 EB-5를 신청하는 한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EB-5비자가 투자이민자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