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VAT, 석유관세 인상, 그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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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VAT, 석유관세 인상, 그 대안은 없는가?
  • 장기만
  • 승인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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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12%부가, 이것은 필리핀 정부가 피해갈 수 없었던 주요 안건중 하나였다. 이를 둘러싼 수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를통해 발생하는 여파와 그 세부내용을 현지 경제전문분석가들의 의견을 참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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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공청회 이슈 종합.
지난 수년간 많은 국민들이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생활비와 가족의 소득간에 생기는 격차는 더이상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산업분야와 정부 양측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과 소비격차 완화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위기를 직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VAT인상에 석유제품 관세인상을 결정하려 한다. 이는 결코 좋은선택이 아니다. 어떠한 세금도 인상을 하게되면 그것은 소비자들, 부유한자 뿐 아니라 가난한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VAT의 대책, 웨텡의 합법화 필요성
정부는 VAT과 석유관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세금예산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큰 규모의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웨텡을 합법화 하고 법적으로 조절되고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루에 두번의 웨텡이 국내 45,000개 바랑가이에서 실시될 경우 웨텡 오퍼레이터들은 게임때마다 20,000페소의 소득을 얻으며 25%의 세금이 징세될 경우 정부는 하루에 4억5천만페소를 얻을 뿐 아니라 연간 1,640억페소를 창출하게 된다.

정부가 VAT과 석유관세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온 국민들을 구제하면서도 정부의 세입도 올릴 수 있는 위와같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참조
VAT 적용으로부터 면제되거나 VAT 2% 인상안에서 면제된 분야들
1. 식품이 아닌 농산업분야의 상품
2. 목화와 코프라 판매
3. 농수산 식품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매 또는 수입. 가축과 육숙 또는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된 식품류 생산
4. 비료, 종자, 묘목 및 게, 어종, 새우, 가축 사료 판매 또는 수입. 경주마, 싸움닭, 관상어용 먹이, 동물원 사료 및 각 애완동물의 사료의 판매 또는 수입
5. 석탄 또는 자연가스 및 석유제품의 판매 및 수입. (윤활유, 가공가스, 그리스, 왁스, 바셀린은 제외)
6. Percentage Tax가 부가되는 서비스
7. 소비세가 적용되는 윤활유, 가공가스, 그리스, 왁스를 제외한 수입자나 판매자가 직접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수입된 원자재
8. 5000톤 이상의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수입의 경우. 그 선박 조립 및 유지에 사용되는 엔진과 수하 부속품들을 사용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9. 해외에서 거주하던 필리핀인의 국내귀국 시 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의 해외로부터 필리핀 정착을 위한 귀국시 개인소장품 수입의 경우
10. 필리핀에 정착하려는 사람의 판매나 양도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용목적으로 전문장비나 기자재, 의류, 필리핀산 동물, 개인 소장품(차, 선박, 비행기, 기구 및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 또는 제조용품은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또는 그가 가져오거나 그들의 입국 90일 내 도착하는 물품.
11. 농업계약에 따른 생산자와 정재서비스(벼를 쌀로 도정하거나 옥수수 분쇄, 사탕수수를 원당으로)??
12. 의료, 치과, 병원, 동물병원의 서비스
13. 교육
14.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예술가 또는 작가
15.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제공하는 서비스
16. 농업관련 업체의 매출
17. 국제 기업에 의해 필리핀에 설립된 지부로 제공되는 서비스
18. 전력 산업체들의 매출
19. 국제규약에 의해 면제된법규에 필리핀이 가입된 거래등의 경우(그러나 PD Nos. 66,529, 1590제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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