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해 사태에 선박 검사 유효기간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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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홍해 사태에 선박 검사 유효기간 한시 연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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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에 대한 유효기간 최대 3개월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